개정안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소비자패널(Consumer panel) 시스템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마다 금융감독원 업무 개선 사항을 권고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국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대표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권고 사항에 대해 금감원의 수용을 명시했다.
이로써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감시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의 제고는 물론,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금융관련 제도와 금융거래 관행이 금융기관 위주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금융기관 간 경쟁에 있어 공정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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