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정부입법... 3년간 입법예고 587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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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정부입법... 3년간 입법예고 587건 생략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0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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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40일) 미준수 법령이 2186건... 금태섭 의원 "법제처, 엄격히 관리해야"
▲ 국회 법사위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4일 정부입법 법령 가운데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최근 3년 간 587건에 이른다며 법제처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부입법 법령 중 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4일 법제처 제출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최근 3년 간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이 2186건이었으며 입법예고를 아예 생략한 법령도 587건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시행령(대통령령)이 10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961건, 법률 181건이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법령들의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11일로 최소 입법예고기간인 40일의 1/4에 불과했다.

입법예고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1067건으로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법령의 절반을 차지했다.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은 587건 중 476건이 대통령령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4년 행정자치부 소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2015년 기획재정부 소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법령들이다.

법제처는 긴급한 입법의 필요 정도(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 여부를 결정한다.

금태섭 의원은 "상당수의 법령을 특별한 사정을 들어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법은 왜 있느냐"며 "법제처가 타 부처의 입법예고기간 단축이나 생략 요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의무부과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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