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 10%로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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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 10%로 전국 '꼴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0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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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결손액만 105억원... 서울시 "지난해 소송 패소 따른 부과취소 때문"
▲ 서울시가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이 10%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간 결손액만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체납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안행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4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기준 서울시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 대부료 연체 등으로 부과된 금액(체납 누계액) 758억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82.7억(10.9%)에 불과해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2015년도 체납액(변상금,연체료) 232억4000만원 중 징수한 금액은 8억(3.5%)에 불과해 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 간 서울시 본청의 체납 징수율(누적)은 2013년 1.6%, 2014년 3.1%, 2015년 3.5%로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1%, 대구 21.7%, 인천 23.5% 순으로 체납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높은 지자체로는 세종시가 100%를 기록했고 경북이 85.7%, 충남 82.8%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부실한 체납 관리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징수로 결손처리된 금액만 105억원에 이른다. 한 해 평균 35억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81조에 의해 부과된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 관리 원인 중 하나로 지나친 수의계약 비율이 꼽힌다. 임대·매각 시 정보공유가 독점되거나 부당점유·사용 등의 사례의 빈도 수가 많아지다보니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시유재산 가운데 99건 중 93건(94%)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됐다. 786건의 임대계약 중 542건(약70%)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해마다 80% 이상의 공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공공의 필요성과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산이 관리 소홀로 사용되는 병폐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필요 시 법령・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어 적극 해명했다.

먼저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14년도에 변상금 부과한 후 2015년도에 소송 패소로 인해 과년도분을 부과취소(20억원)함에 따라 실제 체납액은 20억원이 적은 212억40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 무허가 정착촌에서 점유자의 대부분은 압류할 재산이 없고 납부 능력이 없어 변상금이 해마다 누적돼 징수율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미징수로 결손처리된 금액이 105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60~70년대 발생한 일부 자치구집단 무허가 정착촌이 형성되면서 점유자들 대부분이 압류할 재산이 없고 납부 능력이 없어 부과된 후 5년이 지나 시효 결손처리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내실있는 체납관리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자치구 체납액 징수강화 독려를 추진하고 결손처분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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