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5년간 연체가산금 6763억원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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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5년간 연체가산금 6763억원 걷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10.04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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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주머니 털어 재정 재정 흑자 늘리나... 공단 "6월부터 연체금 일할로 개선"
▲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서민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 간 연체가산금으로만 676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공단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유지하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 가산금만으로 총 6763억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연체가산금 징수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 체납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체이자율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원래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1500억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 흑자를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
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 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이 붙는다. 이렇게 해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의 3배가 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건강보험료 연체이자가 대부업체 빰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하고 있다"면서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연체이자율 부담을 확 낮췄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6월부터 기존 월할 계산되던 연체금을 일할로 개선했다"며 "이에 따라 공단의 연체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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