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5가구당 1가구 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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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가구당 1가구 임대료 체납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4.22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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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률 영구 23%, 국민 21%... 임대료차등제, 주택바우처제 도입 절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체납률이 5가구 당 1가구꼴로 나타나 만성적인 주거 빈곤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조기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2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39만8446가구 가운데 8만2477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로 5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납 가구가 2007년 7만7670가구보다 4807가구 더 늘어났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는 14만78가구 중 3만1707가구로 체납률이 22.6%에 이르렀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는 17만9412가구 중 3만7860가구로 체납률이 21.1%, 50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는 2만6454가구 중 5580가구로 체납률이 21.3%로 집계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체납 가구는 5만2702가구 중 7300가구로 체납률이 13.9%로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단위 : 호, 백만원, 자료=국토해양부)
ⓒ 데일리중앙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통보를 받고도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5배를 중과하는 불법거주배상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불법거주배상금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금액이 2007년 45억8,200만원에서 2008년 116억7500만원으로 1년 새 154.8% 급증했다.

김 의원은 "IMF 환란이후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등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여 임대료 체납이 늘고 있다"며 "임대료 차등제를 의무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주택바우처제도를 앞당겨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임대주택법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의 설정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지불 능력보다는 건설 원가 등 투입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고시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지불 능력이 미약한 최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어서 임대료 납부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택 당국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차등제도 도입과 함께 파산․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시나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만성적인 주거빈곤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수립했다고 하나 저소득층에게 실질 혜택을 줄 수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 등 주거안정 정책이 누락돼 있거나,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노후시설개선사업에 2700억원을 투입해 통합경비시스템 및 공동구 배관교체 및 주민운동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옥탑방, 쪽방 등에 사는 주거극빈층 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규모를 애초 7000가구에서 500가구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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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2009-04-23 00:53:48
이것도 제도라고 시행하나.
우리나라는 부의 승계 가난의 대물림이 가장 큰 병폐다.
없는 사람은 늘 없이 헐벗고 살아야 하고 잇는 사람은
자손만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다.
한번 부자면 영원히 부자, 한번 거지면 영원히 헐벗고 살아야 된다.
족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
임대료 못내는 사람도 늘 그런 사람이 못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