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애국페이 근절법' 통해 병사 월급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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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애국페이 근절법' 통해 병사 월급 올린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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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 모병제 시행 앞두고 병사 급여문제 완충장치 역할
▲ 앞으로는 병사들의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과 연동돼 최저임금의 40% 이상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병사들의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9일 병사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애국페이 근절법'이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만7100
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만270원)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병사들이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셈이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40%를 적용할 경우 병장은 월 50만4108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사의 경우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됨에도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사 월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인상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적정수준의 월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무했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민간의 최저임금액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비율과 비교해도 우리 병사들이 받는 월급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은 병사 월급이 최고 5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7%를 지급한다. 이집트와 태국은 병사들의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봉급으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 각각 16만원, 30만원을 주고 있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다. 중국은 34%, 브라질은 80% 수준이다.

김종대 의원은 "애국페이 근절법을 통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군인보수법 개정안은 가까운 미래에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병사 봉급 예산 문제에 대한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군인보수법 개정안 발의에는 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고용진·신경민·김해영·이철희·김종훈·남인순·김병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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