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쉴 권리' 양극화 심화...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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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쉴 권리' 양극화 심화... 제도개선 시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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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65.7%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정규직 81.8%, 비정규직 41.5%... 5인 미만 41.1%, 300인 이상 81.4%
5인 미만·비정규직, '빨간날 유급으로 쉰다' 응답 지난해보다 줄어
정부·정치권 방관에 격차 심화... 법 적용범위 확대 및 근로감독 강화 필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 필요"
'빨간날 쉴 권리'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장갑질119는 26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빨간날 쉴 권리'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장갑질119는 26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 기자] 빨간 날 쉴 권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근로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간 날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급 휴일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빨간날 유급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조사 결과를 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1분기 69%에서 올해 1분기 65.7%로 3.3%포인트 줄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분기 52.8%에서 41.1%로 1년 만에 11.7%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의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응답 역시 지난해 1분기 48.3%에서 올해 1분기 41.5%로 1년 사이 6.8%포인트 감소했다. 

노동 조건 등에 따른 휴가 사용 권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장인들에게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5.7%가 '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69%)보다 3.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고 직장에서 지위가 낮으며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정규직(41.5%), 5인 미만(41.1%), 비사무직(45.8%), 일반사원(45.5%), 월 급여 150만원 미만(31.7%)의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응답은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

정규직(81.8%), 300인 이상(81.4%), 사무직(85.6%), 상위 관리자(78.1%), 월 급여 500만원 이상(8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그 밖의 비조합원(62.8%)이 조합원(84.8%)보다, 여성(60.1%)이 남성(69.9%)보다, 교대제 근무자(68.4%)가 비교대제 근무자(51.3%)보다 빨간 날 유급으로 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직, 5인 미만, 비사무직, 일반사원, 150만원 미만 응답자들의 경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빨간 날 유급으로 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150만원 미만(-18.8%포인트), 5인 미만(-11.7%포인트)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응답이 10%포인트 넘게 줄었고 비사무직(-8.8%포인트), 일반사원(-8.3%포인트), 비정규직(-6.8%포인트) 역시 전반적으로 '빨간 날 유급 휴일'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정규직, 사무직, 500만원 이상의 경우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응답률이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상위관리자급(-5.2%포인트)은 오차범위 이상으로 응답률이 낮아졌으나 일반사원보다는 감소 폭이 적었다. 즉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휴가 사용 권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연차와는 별도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계속 외면하는 한 쉴 권리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총선을 통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줄여 노동 약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약속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경사노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미온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됨과 더불어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쉴 권리 역시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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