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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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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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발의... 대부이자율, 연체요율의 최고·최저율 표시 의무화
▲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22일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앞으로는 금융이용자가 대부를 받거나 여신금융상품을 사용할 때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과 최저요율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내용,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등의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함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이 대출광고 시 최상위 신용등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결국 광고에 표시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로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상품의 광고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신금융상품과 대부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재정사항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급한 마음에 여신상품이나 대부업 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자율 등을 파악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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