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18일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40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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