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장정숙·이상돈 "바른미래당은 우리의 발목을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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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장정숙·이상돈 "바른미래당은 우리의 발목을 풀어달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6.2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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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마음도 평화당에 가 있는데 미래당은 이제 인질정치 그만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바른미래당은 일방적 보수야합을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을 선택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풀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비례대표의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바른미래당은 일방적 보수야합을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을 선택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풀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비례대표의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미래당은 일방적 보수야합을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을 선택한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세 사람은 20대 총선에서 중도개혁 노선으로 합리적인 다당제의 기
틀을 마련하라고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선택해 준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됐다.

하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유승민 국회의원이 이끄는 바른정당과 보수합당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5명 가운데 15명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일방적인 보수합당에 반대해 민주평화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3명도 보수야합을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

여기서 문제는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합당, 해산이나 제명(출당)의 경우가 아니고 당적을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의 경우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의정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배숙 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까지 나서 세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서로간의 신뢰가 쌓여져야 출당을 할 수 있다"며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원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장정숙 의원은 민주평화당 대변인으로,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으로, 박주현 의원은 정책공약본부장으로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는 아무런 정치적 이념과 활동도 함께 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몸도 마음도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호적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세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5명은 공직선거업 제192조4항을 고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주현)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도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국회의원은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을 개정해 최소한 합당과 분당의 경우만이라도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한 정당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호적정리 확실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현 의원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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