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소재 기업, 지나친 지체상금(벌금)으로 경영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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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소재 기업, 지나친 지체상금(벌금)으로 경영난 가중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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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92억원에서 2017년 1959억원으로 5배 증가... 엄용수 의원,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 부울경 소재 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체상금(벌금)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울경 기업 지체상금 부과 현황(단위: 백만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벌금)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표적
인 3개 기관(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이 제출한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이 과다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일종의 벌금이다.

업종의 특성상 조선해운업에서 지체상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부분의 조선해운 관련 기업이 부울경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 392억원에서 2017년 1959억원으로 1년 새 무려 5배나 폭증해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778억원 지체상금이 부과돼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뒤로는 지체상금으로 다시 빼앗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지체상금 급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엄용수 의원은 "해외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기업규모,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며 계약지연 사유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귀책사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의 침체는 경제활동인구 유출 및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체상금 급증 등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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