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진선미 후보자 위법 주식보유 및 고의 은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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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진선미 후보자 위법 주식보유 및 고의 은폐 의혹 제기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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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직무관련성 상임위 선택했다가 갑자기 사보임... 진 후보자 "직무관련 심사 하지 않았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의 주식 현황을 거론하며 진 후보자의 위법 주식보유 및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진 후보자는 즉각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해당 사실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선미 후보자 및 가족의 주식 현황을 거론하며 진 후보자의 위법 주식보유 및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진선미 후보자는 2016년 6월 13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시작했다.

예결위가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진 후보자와 모친은 공직자윤리법 14조4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진 후보자 및 모친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그러던 중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이르러 비로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냈다고 한다. 즉 예결위원 임기 시작 후 7개월여 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 당시에도 본인이 예결위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2017년 5월 26일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본인이 예결위원 경력을 누락했음에도 인사혁신처가 이를 찾아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진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1년 내내 '위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게다가 진 후보자가 해당 주식을 통해 연간 113만1025원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후보자의 당시 국회 예결위원 임기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이었다.

전 의원은 진 후보자가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 진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진 후보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넵코어스가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통신 설비공사,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통신위를 선택, 지난 7월부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8월 21일 갑자기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사보임했다. 임기 시작 35일 만에 소속 상임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청와대가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기간 중 또 다시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논란을 의식하고 문제될 것을 우려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문체위로 사보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진선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진 후보자의 '예결위원' 경력이 빠져 있다고 한다.

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주식 위법 보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진 후보자의 예결위원 경력을 고의로 미기재하는 정권 차원의 '논란 은폐'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왜 유독 예결위원 경력만이 빠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는지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선미 후보 쪽은 해명에 나섰다.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2016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직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하지 못하고 2017년 2월 다소 늦은 시점에 심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 후보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이전 5년 간 해오면서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고 주식 보유에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실질적인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진선미 후보는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보유 주식 및 회사와 관련한 예산심사를 전혀 한 바 없다"면서 "보임 이후 즉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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