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민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진 소식이 알려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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