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사건 결국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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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사건 결국 유죄로 뒤집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10.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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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가 “죽어서 복수하겠다”며 함께 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소식이 알려졌다.

이어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각각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달한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38)씨의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설명한 소식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이 있는데도 피해자 진술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상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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