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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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에 감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8.12.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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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은 소식이 알려졌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천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천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 행위이며,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달한 상황이다.

또한 조 구청장은 "신뢰를 보내준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 대해선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였다"고 전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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