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종류 다 말해라".. 알바생에 햄버거 던진 3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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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종류 다 말해라".. 알바생에 햄버거 던진 30대, 결국 징역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1.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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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패트스푸드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폭언을 하고, 햄버거를 던진 30대 가 실형을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11시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해라”고 전했다

또한 매니저 C씨에게 “B씨를 잘라라. 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하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B씨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누범 범행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는 아닌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누범기간인 형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범행한 점, 상해·절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점, 피해자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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