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화제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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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화제 후끈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3.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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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예정 가격이 화제를 모은다

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이뿐 아니라 전화로도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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