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SSM 진입차단을 위한 사전조정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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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SSM 진입차단을 위한 사전조정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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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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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와이어)
전북도는 21일 도지사실에서 ‘중소상인 사업영역 보호 전라북도 사전조정협의회’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김완주 도지사는 협의회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능이라면서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무차별적인 진입을 막고, 중소 유통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조정을 해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역 영세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법령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령’과 이에 근거한‘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이 ‘09. 8. 5 개정·고시되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관한 사업조정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전라북도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09. 8. 14 제정·고시하였고,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전라북도 사전조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오늘 첫번째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설명, 협의회의 기능·역할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으로 협의회는 ①일정지역에 대한 대기업 사업진출 시기 또는 유예기간 부여 ②일정상권에서의 대기업 점포의 판매량(매출액) 또는 점포면적 제한 ③일정상권에서의 대기업 점포의 취급품목 제한 ④일정상권에서의 대기업 점포의 휴일영업 및 평일영업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를 위하여는 신속한 정보파악이 중요하므로 도에서는 수퍼마켓조합 등 관련 단체와 시·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상시 정보교류와 동향파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SSM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주목하고 이번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도내에서는 더 이상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출처 : 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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