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권익보다 '직원권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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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권익보다 '직원권익'이 우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9.17 22: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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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촉구... '묻지마 예산' 논란

▲ 2008~2009년도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2009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 기준, 자료=대한민국 정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보다는 직원들의 권익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 부패방지를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 설립됐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 국가청렴위를 없애고 2월 권익위를 만든 것이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권익위의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같은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를 일컫는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19개 정부 기관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민 세금 8500억원을 영수증없이 사용했다. 그러나 누가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썼는 지 알 수 없다.

유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의 2008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6억9000만원으로 역시 영수증도 없고, 비공개 처리로 전액 집행됐다.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비밀 예산' '편법 예산' '묻지마 예산' 등의 음침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특수활동비는 감사원의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에 따라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수령자의 서명만 받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집행 내역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감사원의 결산심사에서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위 등에서도 예산안 심사 시 대외비로 분류해서 상임위에서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 여론에 밀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예결산소위 의결로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별로 매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부패방지위 설립 이후 매년 6억9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면서 그 명세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부패방지의 책임을 갖고 있는 권익위가 투명한 예산 집행에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의 관행 등의 이유를 들어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 요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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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포바둑 2009-09-18 04:07:30
지들끼리 다 해 쳐먹으면서

백설탕 2009-09-18 00:40:58
몇천억원을 영수증도 없이 지 맘대로 쓴다?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나라가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