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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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시작하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1.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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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3일 7.22 미디어법 날치기 논란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논란의 원죄가 국회의장에게 있으니 김 의장이나서 국회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무효 기자회견에서 "세간에 떠도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대리시험은 위법이나 합격은 유효하다' 등의 웃지 못할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잘못된 판결 탓"이라며"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가결은 유효하다는 코미디 같은 헌재 판결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 이제 이 현실을 절차적 하자로 통과시킨 국회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그 책임을, 이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질 때가 온 것"이라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조 의원은 "언론악법 통과는 조중동 재벌의 방송 진출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를 시장독재국가로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의 논리가 방송을 통해 퍼진다면 우리 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동물의 왕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야4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훼손된 언론질서를 반드시 되돌릴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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