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공개채용보다는 특정 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특별채용을 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권위가 국민 대다수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면서까지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의 국가인권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현 인원(직제상 정원 164명) 183명 가운데 93명(50.8%)이 각종 특채로 들어왔다. 공채 출신은 10명에 불과하다.
특별채용에는 일반직특별채용, 별정직임용, 계약직임용, 기능직채용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자난 2004년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특정 분야의 경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기관장에게 앞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인원의 절반 이상을 특채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더군다나 2006년 1월 특채를 통해 25명의 직원을 뽑았다. 이때 인권위는 내부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일체의 외부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특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응사자격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봐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채용 및 퇴직 현황을 분석 결과 2007년부터 공개채용은 3명, 2명, 1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특별채용은 그 8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했다"며 "인권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