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도산 교역물품 관세 철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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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도산 교역물품 관세 철폐, 인하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11.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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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對 인도 주요교역품목 양허결과.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인도산 교역물품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6(금)일 국회 비준동의 됨에 따라,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나프타, 합금철, 대두박 및 비합금선철등 11,054개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우리나라 對인도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부품, 경유, 선박 등에 적용하는 인도측의 관세율을 철폐 또는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밝힌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협정 발효후 인도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협정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발급절차를 규정하며,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절차 규정 및 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인도와 체결한 CEPA의 국내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금)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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