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구속돼도 의정활동비받는 지방의원 '수두룩'
상태바
뇌물로 구속돼도 의정활동비받는 지방의원 '수두룩'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12.01 16:5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원 3명당 1명꼴 범죄자... 조승수·시민단체, 구속자의정비지급제한 국회청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전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구속지방의원 의정비지급제한 국회청원운동본부'와 함께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지급 제한 국회청원서'를 2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뇌물을 받고 사법의 철퇴를 맞아 구속돼고도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지방의원들이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깥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구속된 뒤에는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3명 가운데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처리된 것으로확인됐다. 더욱이 뇌물을 받고 구속된 서울시의원 6명에게 수천만원의 의정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1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의원 사법처리 현황(판결 확정)'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지방의원 가운데 광역의원 71명과 기초의원 155명 등 총 226명이 사법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이 169명(75%)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10명), 특가법(2명), 알선수재(1명), 정치자금법(2명) 등 뇌물수수 및 부패비리에 관련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 만의 통계이므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06명의 서울시의원 가운데 사법처리 받은 의원이 37명이나 돼 시의원 3명당 1명꼴로 범죄를 저질러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광역의원 6명도 모두 서울시의원이다. 서울시의회의 부패지수가 가히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일정한 범죄 요건으로 구속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100% 지급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구속된 상태에서도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 수당을 전액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판결확정) ('06.7~'09.6, 단위 : 명, 자료=행정안전부)
ⓒ 데일리중앙
이에 따라 전주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구속지방의원 의정비지급제한 국회청원운동본부'는 조승수 의원 소개로 국회에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지급 제한 국회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청원운동본부의 고승희씨는 "전주시의회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기초의원 3명이 1년 가까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어 이번 기회에 국회에 청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자나 2009-12-01 18:33:43
이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심쓰는건가. 차기 대권을 위해!
범죄집단에게 국민 혈세를 낭비하다니 정말 한나라당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