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보신당 '대입전형료 장사' 지적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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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보신당 '대입전형료 장사' 지적 후속조치 발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1.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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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전국 10개 대학의 전형료 환불기준 개선을 발표했다. 이는 진보신당이 제기한 대입 전형료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보신당은 앞서 <생활진보 365>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해 11월 서울 소재 42개 대학의 <대학 전형료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전형료가 2007년 대비 평균 11.5%가 올랐음을 발표하고, 전형료 인하 방안과 환불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교과부의 대입전형료 특별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형료 환불 조사 ▲대입전형료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당국에 제안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은 공정위에 서면질의를 통해 입시요강에 환불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아날(5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모집요강 가운데 환불 불가 조항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도록 입시요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고서 발간을 준비한 진보신당 조동진 기획국장은 "공정위의 발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국장은 그러나 "전형료에 대한 불만은 환불 여부보다 과도한 금액이 더 크다"며 "이후 교과부 등은 전형료의 기준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은 전형료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책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대학의 전형료 정보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했고, 국립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형료를 지원해 수험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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