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 특별조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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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 특별조치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1.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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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언론인들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8일 1980년 언론사 강제 통·폐합조치에 의해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및 복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해직 언론인법안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 과정에서 '언론창달계획'이란 미명아래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을 구제 대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해직언론인의 해당 여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에 기자 생활을 했던 증인으로서 역사적 책임감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11월 전두환 신군부가 단행한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의 불법성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입법을 하고 정부는 입법결과에 따라 사과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 당시에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 해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집행이자 초법률적 행위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였다"며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이번 강제해직언론인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낙성, 류근찬, 박상돈, 이용희 의원 등 자유선진당 의원 외에 김용태, 이경재, 홍정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강창일, 박은수, 유성엽 의원(민주당)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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