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작과비평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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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작과비평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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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양 지방법원은 17일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창작과비평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심 의원실이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창작과비평사에 정정보도문 게재와 기고자 나명수씨와 연대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08년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창작과비평사는 그해 가을호(통권 141호)에서 심 의원이 다음 아고라에서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5월 한 달에만 846개의 글을 올렸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하려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는 것.

이에 심 의원 쪽은 "창작과비평사 측에 이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임을 수차례 통지하였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으나 창작과비평사는 출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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