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예비후보는 이날 김종철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에서 "최근 선관위와 경찰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감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의 이런 입장은 규제의 근거가 무엇이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자의적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비춰볼 때, 트위터는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할 대상이지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참여,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갖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에 대한 단속 뿐만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건강한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선거법 위반자로 몰리는 법의 남용과 오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철권통치시대의 '막걸리 보안법 집행'과 다를 바 없는 '막거는 선거법 집행'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 국민의 상식에 걸맞는 법 집행과 국민의 정치 공론 확대를 위해 선관위가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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