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의 '시위대응 방침'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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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의 '시위대응 방침' 폐기 촉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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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경찰청이 전날 경찰저지선을 넘는 시위자를 전원 체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를 억압하려는 발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억압하고 불온시하면서 전원 체포, 전기 충격기 사용 등 강압적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한다"며 "경찰이 이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으로 시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농민 노동자들이 많고, 경찰봉 방패와 물대포가 등장하거나 단순참가자까지 마구잡이 연행하는 독재 시절 진압도 여전한데,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회나 시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소수자, 소외된 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며 "이러한 민주적 권리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압하려는 비민주적 발상은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더욱 강한 저항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폐해만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경찰은 이러한 위헌, 위법적 발상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고, 새 정부 역시 이런 방식의 비민주적 대응으로는 절대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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