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총 328인의 2009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일 국회공보에 게재했다.
국회의원 293명(국무위원 겸임 4명 제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5명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2010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국회의원의 경우 293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는 156명(53.2%)이고, 재산 감소자는 137인(46.8%)이다.
재산 증가자 가운데는 5000만원 미만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이 47명(30.1%), 5000만~1억원 38명(24.4%), 1억~5억원 60명(38.5%), 5억~10억원 5명(3.2%), 10억원 이상 6명(3.8%) 등이었다.
감소자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37명(27.0%), 5000만~1억원 30명(21.9%), 1억~5억원 59명(43.1%), 5억~10억원 8명(5.8%), 10억원 이상 3명(2.2%)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보면, 총 신고액이 5억원 미만 42명(14.3%), 5억~10억원 68명(23.2%), 10억~20억원 87명(29.7%), 20억~50억원 66명(22.5%), 50억원 이상 30명(10.2%)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 35명 가운데는 재산 증가자가 20명(57.1%)이고, 감소자가 15명(42.9%)이었다.
증가자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10명(50%), 5000만~1억원 4명(20%), 1억~5억원 6명(30%)이고, 감소자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10명(66.7%), 5000만~1억원 2명(13.3%), 1억~5억원 3명(20%) 등이었다.
재산의 주요 증가 요인은 펀드·증권 평가액 상승이나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 가격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재산심사는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내역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을 통해 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