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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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4.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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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인증수출자 제도 개선... 인증 효력범위 확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포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생산) 물품의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물품의 모델·규격별로 인증을 주던 제도를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으로 개선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품목(HS 6단위)에 대해 인증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인증 혜택을 받게 되면 한-ASEAN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매번 발급 신청을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5개 이상의 첨부 서류 제출이 3년 동안 생략된다.

또 한-EFTA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경우,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돼 전산 발급이 자유로워진다.

한-EU FTA(올해 하반기 발효)의 경우 6000 유로 이상 수출 시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로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에 접속(업무처리>수출통관>원산지인증수출자)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세부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본부세관별로 설치돼 있는 FTA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 등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인증수출자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원산지관리 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표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업체에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4월 중에 성남에 FTA 글로벌센터를 설치,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 활용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 활성화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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