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유포 징역, 기나긴 싸움의 끝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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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유포 징역, 기나긴 싸움의 끝 '실형 확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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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유포 징역, 기나긴 싸움의 끝 '실형 확정'

양예원 사진유포 징역, 기나긴 싸움의 끝 '실형 확정'
양예원 사진유포 징역, 기나긴 싸움의 끝 '실형 확정'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 씨를 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된 양씨의 노출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는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한 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판결 직후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번의 패소없이 이겼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또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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