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내 살인 사건에 손수호 변호사 "딸이 청원 올린 것, A씨가 보복 나서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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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내 살인 사건에 손수호 변호사 "딸이 청원 올린 것, A씨가 보복 나서지 않도록"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8.0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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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딸이 두 번째 청원 올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A씨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 보복에 나서지 않도록 제발 제대로 수사해서 엄하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켜달라는 그런 당부의 내용이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8일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군산 아내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8일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군산 아내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군산 아내 살인사건과 친딸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면서 청와대 청원을 올린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3월 23일 한 여성 시신이 논두렁에서 발견됐다.

발견됐을 당시 온몸에 폭행으로 인한 피멍이 있었다.

신원 확인 후에 급히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결과 사망자의 언니는 심한 폭행을 당하고 전기줄과 테이프로 몸이 결박된 채로 발견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군산 아내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손 변호사는 "시신 발견 후 3시간 만에 용의자를 체포했다. 피해자의 남편 A씨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곧바로 체포될 수 있었던 건. 인근에 있는 한 기도원의 목사가 신고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남편 A 씨가 목사에게 연락해서 내가 실수로 큰일을 저질렀다, 자살해야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체포가 됐는데"라며 "체포된 A씨는 아내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고 아내가 숨진 것도 사실 내가 폭행해서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그래서 살인이 아닌 상해 치사죄로 입건이 됐는데"라며 "즉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A씨의 친딸이 나서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친구 이름으로 글을 올린 건데"라고 밝혔다.

이어 "상해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주장"이라며 "그것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주장"이라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오랫동안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해 왔다는 거다. 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도 계획적이라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라 말했다.

그는 "특히 그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았고"라며 "가족들마저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신고를 하거나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딸이 CBS 노컷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 A씨에 대해서"라며 "혼인 신고만 다섯 번. 그리고 혼인 신고하지 않고 거쳐간 여성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말 그대로 아버지는 왕, 임금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라며 "특히 복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때렸다. 아버지와 결혼하거나 만난 여자들 모두 폭행당해서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맞았는데 도망간 여자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폭행의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데. 피나고 찢어지고 뼈에 금이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며 "단순히 때리고 매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실신 상태까지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그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거기까지 쉽지 않다. 그래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라며 "이렇게 학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한 번도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라고 밝혔다.

또한 "왜냐하면 치료받는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보복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한 것이고"라며 "아버지를 겪은 자식들은 그러한 아버지를 본 자식들은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이미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증언이 가족들로부터 딸에게 나왔다.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당연히 줬다. 이런 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라며 "단순히 상해 치사죄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4명의 전 부인. 이 전 4명의 전 부인 모두 심각한 가정 폭력에 시달다는 점"이라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최초의 상해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A씨 딸이 또 청원글을 올렸다.

손수호 변호사는 "여전히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딸의 이야기가 A씨,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전해져서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 A씨 딸은요. A씨가, 이 아버지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조기에 출소하면 내가 보복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버지를 모함하고 아버지가 더욱 무거운 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단순한 의도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당한 폭행과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딸은 살인 사건 가해자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본인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가족폭력 사건 피해자"라며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이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고"라 밝혔다.

또한 "하지만 딸이 누구보다 아버지 A씨의 그동안의 행적과 이상 행동과 범죄 징후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어요. 딸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 잘 알고 있다. 또 여전히 가족들을 협박하면서 협조를 강요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온 가족이 여전히 A씨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진술 이야기 사실까지 알려지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라며 "딸이 두 번째 청원 올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A씨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 보복에 나서지 않도록 제발 제대로 수사해서 엄하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켜달라는 그런 당부의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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