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공무상 비밀 유출' 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식 정쟁유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광덕 의원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부정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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