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하는 정당의 당헌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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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하는 정당의 당헌 등 공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16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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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이후 창당하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후보자등록 시까지 미제출하면 수리 불가
중앙선관위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을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을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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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3월 16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3월 16일 후 창당하는 정당은 창당 후 지체 없이 당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때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의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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