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이후 창당하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후보자등록 시까지 미제출하면 수리 불가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3월 16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3월 16일 후 창당하는 정당은 창당 후 지체 없이 당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때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의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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