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상공인 ‧ 농업인 상하수도 요금 50%감면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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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 농업인 상하수도 요금 50%감면이 현실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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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위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공표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요금 50% 감면... 시 예산 약 70억원 투입
고양시는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고양시의 소상공인 ‧ 농업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이 현실로 다가왔다.

고양시는 3일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요금이 50% 감면된다. 여기에 시 예산 약 70억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간 50% 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고양시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간 50% 감면이라는 큰 결단을 내린 것.

관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7월 말 이내에 고양시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시행 첫 달인 4월에 신청할 경우 4~6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고양시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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