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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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1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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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개정안, 정부 발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대안에 포함
윤관석 의원 "대기업의 무분별한 팽창과 총수일가 사익추구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충분히 마련"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관석(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위원장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무위 대안에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발의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사내 자금을 활용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전략 투자하는 투자금융회사(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무분별한 팽창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V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며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다른 금융업무는 금지하며 ▷일반지주사 자회사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계열사 외 외부자금 조달을 제한(40%까지만 허용)했다.

또 ▷금융계열사나 총수일가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를 못하도록 하
고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계열사는 물론 다른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서도 CVC의 투자를 금지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허용해 해외 유망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허용하는 대신 해외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총수일가 사익추구 가능성은 제한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10일 "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유망한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 시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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