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관계, 한미동맹은 법원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충고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문순 지사는 8일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를 향해 "대한민국 법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입장에서 내린 친일 반민족적인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도 2018년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인 1심 재판부가 정면 배치된 판결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지사는 특히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었다"고 지적하고 "일본과의 관계, 한미동맹은 법원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역사가 증명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와 보상의 적법성만 따지면 될 일이지 법원이 왜 주제넘게 굴욕적인 청구권 협정까지 언급하냐는 것이다.
최 지사는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상징으로도 꼽힌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이) 국민이 용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임을 명심하고 상급심에서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