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이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해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