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추경안 처리... 정부,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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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추경안 처리... 정부,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5.3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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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씩 지급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하로,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중기업까지 확대
여야, 선거 앞두고 일요일 밤 전격 합의... 코로나 피해 소급 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
여야는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는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낮 12시 이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코로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중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늘렸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으로는 8800억원을 편성했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판별해 지원대상 업체들은 별도로 입증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 등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으로는 8800억원을 편성했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

앞서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차 코로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애초 정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36조4000억원(중앙정부 지출 기준)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2차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쳐 모두 62조원 규모다.

추경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인다. 이 가운데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에 사용된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 지급 ▲대리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보험설계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급 등이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코로나 피해 소급 적용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처럼 휴일임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전격 의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에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더라도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과 민주당이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승적 결단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쟁으로 코로나 추경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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