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기업들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 72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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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기업들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 72조원에 달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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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조7000억원뿐...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단 2% 불과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담합기업 제재까지 중복제재라며 풀어줘... 공정경제 흔들어"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 72조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인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 72조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인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 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81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70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9900억원 수준이었다. 과징금이 매출액의 20분의 1 수준인 5.14%에 그쳤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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