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법인자금 수천만원 기부한 A그룹 회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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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법인자금 수천만원 기부한 A그룹 회장 등 고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7.31 14:05
  • 수정 2023.07.3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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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걸쳐 회계보고서와 금융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인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등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9개 법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것"
서울시선관위가 법인자금 수천만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선관위가 법인자금 수천만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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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선관위가 법인자금 수천만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31일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의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관련 9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그룹 회장 B씨 및 임원 C씨, A그룹 산하 9개 법인은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기부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2곳,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5곳에 후원금 8400만원을 분산해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A그룹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와 법인 금융거래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약 5개월에 걸쳐 2000장이 넘는 회계보고서 및 법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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