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0,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선거일까지 제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선거일까지 제한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60일인 8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도 선거일까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1년에 집헁유예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궐위에 따른 것으로 10월 11일 실시된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해 8월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02-3661-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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