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성수기 앞두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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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성수기 앞두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9.1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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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 66%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계약 관련 항목이 전체 피해의 94.1%...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 등
송석준 "당국,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피해 확대되지 않게 해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18일 "코로나19 극복과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18일 "코로나19 극복과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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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코로나19 극복 후 처음 맞은 가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건에 머물렀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23년 8월 말 현재 184건으로 2년 사이 65.8% 급증했다. 올해 수치는 8월 말까지만 반영된 것이어서 연말에 이르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관련 항목이 전체 피해(471건)의 94.1%(443건)를 차지했다. 그 밖에 품질 3.4%(16건), 부당행위 0.8%(4건), 표시 광고 0.6%(3건) 등이 있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비율이 전체 피해의 61.6%(290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청약 철회 18.3%(86건), 계약불이행 14.2%(67건) 순을 보였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 현황(단위: 건, 자료=한국소비자원). * 결혼준비대행 계약으로 진행한 사진 촬영 피해 구제 사건 포함.copyright 데일리중앙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 현황(단위: 건, 자료=한국소비자원). * 결혼준비대행 계약으로 진행한 사진 촬영 피해 구제 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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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현황(단위: 건, %). 자료=한국소비자원copyright 데일리중앙
계약불이행 현황(단위: 건, %).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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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서는 총 대행요금 기준 30%를 초과한 경우도 34건이나 있어 위약금 관련한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평균 대행요금은 202만원이었으나 그 중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만원으로 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불이행 소비자피해 중에서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 항목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사진 촬영과 앨범 품질 불량 관련 소비자피해는 올해 8월 말 현재 18건으로 4.5배나 폭증했다.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면 B사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B사를 통해 소개받은 C사와 진행했다. 이후 C사에게 웨딩 앨범 인도를 요구했지만 B사와 C사 사이에 대금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A씨와는 무관한 이유로 앨범 인도를 거절하여 A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보한 내용과 실제 앨범의 품질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D씨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당시 컨셉에 맞는 웨딩 촬영이 가능하다는 E사 쪽의 샘플사진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웨딩 촬영 사진들은 샘플 사진의 수준과 품질에서 훨씬 못 미쳤다. 이에 D씨는 계약 당시 약속과는 다르니 계약대금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취소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F씨는 G사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에는 결혼식 전 마사지 제공항목이 있었다. 이에 F씨는 마사지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으나 G사는 마사지 서비스는 더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제공을 거부했다. 참다못한 F씨가 마사지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G사는 이마저 거부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도 계약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당국도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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