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포기한 국세 1조9263억원... 2013년 대비 441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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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포기한 국세 1조9263억원... 2013년 대비 441배 폭증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9.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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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만료된 국세 최근 10년간 7조원에 달해
유동수 의원 "정부의 대규모 세수펑크 상황...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 마련해야"
2013~2022년 국세청 지방청별 소멸시효 완성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국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2013~2022년 국세청 지방청별 소멸시효 완성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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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에는 2조8078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부청(1조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세무서(393억원), 삼성세무서(366억원), 영등포세무서(310억원)에서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가 462억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최근 10년 매해 평균 7조원 이상을 정리보류로, 6700억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세를 포기하고 있다"며 "6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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