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 5년간 2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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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 5년간 20조원 넘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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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납결손액 기획재정부 1조8000억원, 국세청 3100억원
불납결손액 95%는 시효완성 및 강제징수종료
강제징수종료 결손액 급감,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분류 실효성 의문
재정 관리 허점 드러내는 불납결손 집계 방식 재점검해야
진선미 의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 기울여 과세당국 본연의 역할 충실히 해야"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지난 5년간  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이 20조원에 이른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지난 5년간 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이 20조원에 이른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불납결손액이 연평균 4조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0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8 ~ 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000억원, 2021년에는 4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4조원대 규모로 지난해 2조2000억원의 불납결손액을 포함해 5년간 모두 20조5000억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다.

지난 9월 20일 진선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67조원으로 5년 새 19조원이 증가했으며 불납결손액 또한 연평균 4조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불납결손액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 국세청이다. 기획재정부는 1조8000억원, 국세청 31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 중 96.4% 규모로 집계됐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불납결손의 결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춰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즉 불납결손액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의 액수로 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결손처분을 마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 주요 사유로 꼽힌다. 특히 대부분의 불납결손은 '소멸시효 도과'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가 차지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발생한 금액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에 해당한 액수는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대 규모였다. 지난해의 경우 2조1000억원(99%)으로 연평균 95%를 차지했다.

2021년에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작년도 강제징수종료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1조8000억원 감소한 115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압류재산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만 분류 집계하게 됨에 따라 강제징수종료액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수종료 비용에 집계되지 않는 비용들은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인데 이 비용들이 체납액에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일 확률이 높아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으로 분류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단순 숫자의 이동에 그쳐 개선 효과 없이 재정관리가 더 허술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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