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로 정부 보증기관은 손해보고 은행은 돈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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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로 정부 보증기관은 손해보고 은행은 돈 벌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10.1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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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정부 보증기관, 은행으로부터 4조4213억원 적자
은행, 정부 보증부대출로 연 3조4000억원의 예대마진 거둬
은행의 정부 보증기관 출연금은 대위변제액 대비 59% 불과
이동주 의원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해 보증기관 출연요율 높여야"
은행 법정출연금 및 보증기관 대위변제금 현황(단위: 억원). (자료=지역신용보증재단, 구성=이동주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은행 법정출연금 및 보증기관 대위변제금 현황(단위: 억원). (자료=지역신용보증재단, 구성=이동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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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 기자] 보증부대출로 정부 보증기관은 손해를 보고 은행은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증기관이 과거 4년간 은행으로부터 4조4213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7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과거 4년간 법정출연금 규모는 대위변제액 대비 59%에 불과했다. 

금융기관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부대출의 부실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받아 손실을 축소한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85~100%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최소 사고 대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변제금으로 받아간다. 금융기관이 대위변제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으면서 손실을 축소하는 대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지급한다. 

법정출연요율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대출해주는 대출잔액의 0.4%다. 2022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1조8412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보증기관이 은행에 지급한 대위변제금은 2조5184억원이었다. 보증기관이 지난해 6722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지난 4년간 법정출연금 규모는 대위변제액 대비 59%에 불과했고 과거 4년간 보증기관이 대 금융기관 수지는 4조4213억원의 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만기 연장이 종료된 뒤 내년부터 대위변제율은 높아져 보증기관의 은행에 대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 연간 3조4000억원의 예대마진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해준 대출잔액은 134조1000억원으로 예대마진율 2.55%를 적용할 경우 3조4000억원의 예대마진이 창출된다. 예대마진율은 2022년 12월 기준 여신금리 4.92%와 수신금리 2.37%의 차액비율이다. 

은행은 보증부대출이 증가할수록 높은 예대마진 수익을 거두는데도 법정출연금 비용을 대출고객에 전가하면서 이중수익을 거두고 있다. 은행은 법정출연금보다 보증기관으로부터 2배 수준의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면서도 법정출요율을 대출금리에 가산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코로나19와 현재 복합적 경제위기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은행은 막대한 예대마진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고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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