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투표소 738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상태바
인천시선관위, 투표소 738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3.3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주소지의 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인천시선관위는 31일 22대 총선 투표소 738곳을 확정해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선관위는 31일 22대 총선 투표소 738곳을 확정해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738곳을 확정하고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자 38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관관위는 또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모든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20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시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738곳 중 737곳(99.86%)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는 것.

발송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등록한 38개 정당 중 인천 일부 지역에만 선거공보를 제출한 4개 정당을 포함해 12개 정당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