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김영환 후보자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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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김영환 후보자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4.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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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400마리 대형 축사 허가 관련 김 후보자 발언에 "전혀 사실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재발될 경우 법적 조치 검토"
이동환 고양시장은 2일 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후보(고양시정)의 "소 400마리 대형 축사 허가를 이동환 시장이 내줬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동환 고양시장은 2일 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후보(고양시정)의 "소 400마리 대형 축사 허가를 이동환 시장이 내줬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2일 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후보(고양시정)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영환 후보는 지난 3월 31일 '후보자 초청 가좌동 현안토론회'에서 법곳동 대형 축사 신축 부지 조성 허가와 관련해 "소 400마리 대형 축사 허가를 현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이 내줬다"고 주민 다수가 모인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신축 부지 조성 허가는 2022년 3월 16일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후 조건부 의결했고 신축 허가 일자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임기 중이던 2022년 4월 11일. 현 이동환 시장의 임기 시작일은 2022년 7월 1일이기에 당시 허가권자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영환 후보는 이 지역 재선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준 전 시장이 내준 대형 축사 허가를 마치 이동환 시장이 한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재발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고양시나 이동환 시장이 추진했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행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 부지는 2015년(최성 전 고양시장 시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역 변경 전에도 방송통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은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시절인 2018년 9월(이재준 전 시장 시절) 개정돼 해당 부지에서 방송통신시설 내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

이 시장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은 전임 민주당 시장 시절 이미 이뤄진 것이다. 2022년 11월에 이뤄진 것은 입지 허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건축・경관위원회 공동 심의이며 당시 건축위원회에는 민주당 시의원도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심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재준 전 시장 시절(2018년~2022년),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데이터 입지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막았어야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2018년도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다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는 불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막았다면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아무런 제한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시장은 또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킨 것은 데이터센터를 신산업으로 보고 건립을 권장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저는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주민 눈높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주민 반대로 무산된 한 차례 주민 설명회와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졌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위 두 가지 사례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때 행위자 모두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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