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상습 입양하며 11마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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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상습 입양하며 11마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4.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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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강아지와 고양이 살해한 남성 구속·송치
카라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20 남성 안아무개씨가 구속·송치됐다. 안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 '진티즈'의 마지막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copyright 데일리중앙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20 남성 안아무개씨가 구속·송치됐다. 안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 '진티즈'의 마지막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입양하고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아무개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양 과정에서 안씨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 보호 중이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활동가는 이어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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