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보호관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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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보호관찰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8.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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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보호관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19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뒤 보호관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가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더 소중한 가치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2명 중 1명이 출소 후에 또 다른 범행의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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