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19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뒤 보호관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가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더 소중한 가치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2명 중 1명이 출소 후에 또 다른 범행의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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